[부동산 이야기] 모기지 보험
요즘 주택 시장은 높은 가격과 여전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예비 바이어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만만치가 않다.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자율은 높다. 렌트를 해서 생활하는 것보다 집을 구매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유지비용이 많이 들다 하더라도 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려면 전체 주택가격의 20% 정도를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다운페이먼트 준비가 미쳐 안된 바이어들은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도 주택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보통 20% 미만의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모기지에 대한 보험 들기를 요구한다.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오늘은 이 모기지 보험(PMI·Private Mortgage Insurance)을 들어야 하는 경우와 집값 상승 등으로 PMI가 면제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PMI가 면제되면 지출을 확 줄일 수 있다. 수입이 많은 젊은이가 연 수입은 높아도 채 목돈이 마련되지 않아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가지고 집을 사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다행히 이런 바이어들을 위하여 3.5%나 5%의 다운페이먼트만 해도 집을 살 수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한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강제로 모기지 보험을 들게 한다. 다행히 지난 몇 년 동안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주택소유주들은 그동안 지불해 오던 PMI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PMI 지급을 면제받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제 조건과 신청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PMI는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 미만일 때 들어야 하는 보험이므로, 주택 가격을 감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모기지 규모가 주택 가치의 80% 이하로 떨어졌는지 확인한다. 융자 은행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거나 그동안 상환된 융자액이 모여 융자금의 잔액이 80% 이하로 떨어졌다면 심사 후 PMI를 면제해 준다. 물론 증축이나 개축으로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고 투자용으로 렌트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주택 가격보다 모기지가 70이나 75% 이하로 낮아져야만 PMI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모기지 은행에 PMI 면제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실시한 감정가격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감정비만 쓰고 지출을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에 신청하기 전에 감정사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현 주택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감정가가 조금 모자랄 때,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몇만 달러 정도를 더 갚고 PMI를 면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연방주택국(FHA)을 비롯한 렌더들은 주택의 가치가 올라갔어도 PMI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비용이 좀 들어도 재융자를 하는 것도 좋다. 재융자를 할 때 혹시 현재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모기지를 상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벌금(Prepayment Penalty)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융자를 받은 후 2년 정도 안에 상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 (818)497-8949 미쉘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모기 보험 모기지가 70 모기지 프로그램 주택 유지비용